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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기존 제도에 비해 소득 기준과 지원금액이 변경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달라진 주거급여의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중 하나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월세 지원은 물론, 자가주택의 경우 주택 개보수 지원도 포함됩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가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2.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5년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임차 가구: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실제로 임차료(월세)를 납부하는 가구
- 자가 가구: 본인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해당되지 않아도 신청 가능
가구원 수에 따른 2025년 소득 기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 월 소득인정액(원) |
---|---|---|
1인 가구 | 약 2,381,000원 | 약 1,143,000원 |
2인 가구 | 약 3,922,000원 | 약 1,882,000원 |
3인 가구 | 약 5,050,000원 | 약 2,424,000원 |
4인 가구 | 약 6,183,000원 | 약 2,967,000원 |
3.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가구원이 거주 중인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서울에서 거주하는 1인 가구는 최대 월 352,0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약 316,000원, 지방은 200,000원 초반대까지 지원됩니다.
지역 | 가구원 수 | 최대 월 지원금(원) |
---|---|---|
서울 | 1인 | 352,000 |
서울 | 2인 | 396,000 |
경기/인천 | 1인 | 316,000 |
지방도시 | 1인 | 232,000 |
※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수선급여가 별도 책정되며, 경중에 따라 457만 원 ~ 1,241만 원(3년~5년 주기) 지원
4.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주거급여’ 선택
- 개인정보 및 가구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임차 가구)
- 통장 사본
- 소득·재산 증빙서류
5. 심사 및 지급 절차
신청 후에는 시·군·구청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 임대차계약 확인 등을 통해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약 1개월 정도의 심사 기간 후,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말일 또는 다음 달 초에 계좌로 주거급여가 입금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Q2. 전세 사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전세 사는 가구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임차료 환산액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Q3. 자녀 명의로 계약된 집에 살고 있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임대차 계약서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여야 하며, 직계존비속 간 임대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4. 주거급여 외에도 다른 혜택이 있나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가 주거비 지원 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니, 거주 지역 복지관이나 구청에 문의해보세요.
7. 2025년 달라진 점 요약
- 기준 중위소득 상향 → 더 많은 가구가 혜택 대상
- 지원금액 상향 조정 → 서울 기준 최대 월 352,000원
- 온라인 신청 접근성 개선 → 복지로 신청 간소화
- 자가 가구 수선급여 금액 증가
8. 마무리 및 활용 팁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고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크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본인의 자격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이 있다면 필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갖춘 뒤 신청을 진행하시면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