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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지원금으로,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정의부터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15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매년 5월에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후 9월~10월경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있는 가구 중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총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중 하나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1) 소득 요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하며,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2)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3) 신청 대상 제외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내국인이 아닌 경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거나 내국인과 혼인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연도의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액 산정 방법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원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이자, 배당, 연금 등 특정소득은 제외됩니다.
(1) 지급액 구간
-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이 2,1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원
-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이 2,5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원
소득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감액 및 체납
자녀장려금을 받을 주 소득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 등 직접세는 30%,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100% 충당됩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할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이 차감됩니다.
신청 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지급액의 10%가 차감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경에 이루어지며, 심사를 거쳐 9월~10월경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6개월 이내에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한을 넘겨 신청할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2)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주소지 담당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이용
- 국세청 모바일 앱 또는 ARS를 통한 신청
-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 및 재산 자료와 실제 내용이 다를 경우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자녀장려금 지급기한
- 정기 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 신청분 : 아래 표 참고(해당 자료는 24년 기준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보다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해당하는 경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급액 산정과 감액 기준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을 통해 보다 나은 생활을 꾸려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