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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최신 업데이트!

by 돈이 보이는 블로그 2025. 3. 26.

    [ 목차 ]

입업직불금 신청방법
입업직불금 신청방법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업직불금이란 무엇인지, 신청 자격과 지급 시기,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신 정보 기반의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하신 후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업직불금이란 무엇인가?

임업직불금은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0월 1일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산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보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입임업직불금은 정부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임업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는 농업직불금과 유사한 개념으로, 산림 관련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이 불안정한 임업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임업직불금이란
임업직불금이란

 

입업직불제 종류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대추, 밤, 표고 등) 재배에 종사하는 입업인에게 지급
  • 육림업 직불금 : 본인이 소유한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

지급 대상 산지와 지급 대상자

입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농업인으로,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보조금의 목적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므로,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들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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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1 ~ '22.9.30 기간 내에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

지급 대상 산지
지급 대상 산지

  •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한 자
  • (임산물)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농업법인은 4,500만 원 이상)인 자
  • (육림) 10년간 실적 3ha 이상
  •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 거주자
  • 지급 제외자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산지 소재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 외 지역 거주자(주업 조건 해당자는 지급)

지급 대상자1지급 대상자2
지급 대상자
지급 면적1지급 면적2
지급 면적

이러한 조건들은 임업인들이 실제로 임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최소 기준입니다. 따라서 많은 임업인들이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업직불금 임업인 의무교육
임업직불금 임업인 의무교육

임업직불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매년 정해져 있으며,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5-03-01 ~ 2025-04-30
  • 온라인 신청
    • 2025.3.1 ~ 3.31(1개월간)
    • ' 임업-in 통합포털' 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 인터넷 접속(임업-in 통합포털) -> 온라인 신청 -> 정보 이용 동의 -> 본인인증 -> 신청자격 조회 결과 '접수가능'일 경우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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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 신청
    • 2025.4.1 ~ 4.30(1개월간)
    •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 면, 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 면, 동에 직불금 등록 신청
  • 문의하기
    • 1588-3249(직불금 안내 1번)
    • 고객지원센터의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임업직불금 고객지원센터
임업직불금 고객지원센터
의무준수사항3
의무준수사항

지급 금액

2025년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은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지급단가
지급단가

부정수급 조치

임업 직불금 신청자나 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등록 또는 직불금을 수급한 경우, 부정 수급으로 취급하여 벌칙이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자
  • 제출하는 서류들의 내용이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증명해 준 자
  •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과태료(1천만 원 이하)

  • 조사/수거/열람등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등록 사항 또는 준수 사항과 관련된 서류나 자료들을 보관/비치 안 한 자

등록제한
등록제한

자주 하는 질문

1. 임업직불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임업직불금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임업-in 통합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 방문 신청: 산지 소재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2.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1. 임업-in 통합포털에 접속
  2. 정보 이용 동의 후 본인 인증
  3. 신청 자격 조회 후 '접수 가능' 상태일 경우 신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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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3. 임업직불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임업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나누어지며, 각 직불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됩니다.

4. 임업직불금을 부정하게 신청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임업직불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잘못된 자료를 제공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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