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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 생활 안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정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층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개념, 수급자격, 신청 방법, 지급 금액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돕고 공평하게 연금 혜택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되며,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 생활 안정과 빈곤율 감소를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며,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이러한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여,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이나 소득이 적은 가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정할 때 연령, 소득 수준,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연령 요건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소득 및 재산 요건
기초연금은 노인 중에서도 경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며, 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2만 원)} + 기타 소득
- 예시 : 단독가구로 월 200만 원의 근로 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을 30만 원 수급하는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 원 - 112만 원) + 30만 원 = 91만 6천 원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계산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
- 다음과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7억 7,400만 원을 초과한 일반 재산을 보유하신 분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 방법을 잘 알고 있다면 보다 신속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다음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보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신청 후 절차
- 신청서 제출 후 공무원이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합니다.
- 심사 결과는 신청 후 약 2~3개월 내에 통보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연금이 지급됩니다.
감액 기준과 지급 방식
감액 기준
2024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매월 334,810원의 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올해는 이보다 조금 더 인상된 34만 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의 20%를 감액받는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또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적용 중입니다.
- 부부감액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지급 방식
- 지급 시작 : 신청 후 심사 완료 다음 달부터 지급
- 월 지급일 : 매월 25일(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 일에 지급)
자주 하는 질문
1.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까요?
국민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있나요?
기초연금 신청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3. 소득 재산은 없지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나요?
고급차량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급차량 소유, 운영하는 것은 소득 상위 30% 이내에 해당된다라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입니다.
4. 65세 기초행 활보장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5.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운가요?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본인/배우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