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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구조, 용도, 면적, 소유자 정보 등이 기록된 공적 장부입니다.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리모델링 계획 등을 세울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자료인데요. 2025년 현재는 온라인으로 아주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리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건축물의 소재지
- 구조 및 용도
- 층수 및 면적
- 사용승인일자
- 소유자 정보 (요약본에는 제외)
🔍 열람 방법 요약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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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수단 | 정부24 또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필요사항 | 공인인증서 또는 주소 입력 |
열람 시간 | 24시간 가능 (시스템 점검 제외) |
수수료 | 열람은 무료, 발급은 일부 유료 |



💻 정부 24에서 열람하기
[열람 절차]
- 정부24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가능)
- 상단 검색창에 ‘건축물대장’ 입력 후 선택
- 열람 유형 선택:
- 일반건축물대장
- 총괄표제부
- 전유부
- 주소 입력 후 ‘조회’
- 열람 또는 PDF로 저장 가능
📌 총괄표제부: 다가구·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전체 정보
📌 전유부: 개별 세대나 점포의 정보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이용
[열람 절차]
- 메인화면에서 ‘건축물대장’ 선택
- 주소 검색 후 건물 선택
- 건물의 총괄·전유부 열람 가능
이 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며, 다양한 부동산 공부(등기, 토지대장 등)와 함께 통합 열람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발급 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공식 서류 제출용으로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발급받을 수 있어요.
🔹 발급 장소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건축과
- 무인민원발급기 (전유부 등 일부만 가능)
🔹 필요서류
- 주소 정보
- 신분증 (소유자 확인 시)
- 수수료 (일부 유료: 보통 500원 ~ 1000원)



📎 유의사항
- 건축물대장은 등기부등본과는 다릅니다. 소유권 확인은 등기부등본을 참고해야 해요.
- 오래된 건축물은 정보가 누락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건축물대장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건축과에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마무리
2025년에는 건축물대장을 인터넷으로 쉽게 열람할 수 있어서, 부동산 거래나 리모델링 준비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정부 24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할 수 있어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