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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열람 방법

by 돈이 보이는 블로그 2025. 5. 6.

    [ 목차 ]
건축물대장 연람방법
건축물대장 연람방법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구조, 용도, 면적, 소유자 정보 등이 기록된 공적 장부입니다.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리모델링 계획 등을 세울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자료인데요. 2025년 현재는 온라인으로 아주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온라인 열람 바로가기

✅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리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건축물의 소재지
  • 구조 및 용도
  • 층수 및 면적
  • 사용승인일자
  • 소유자 정보 (요약본에는 제외)

🔍 열람 방법 요약

구분 내용
열람 수단 정부24 또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필요사항 공인인증서 또는 주소 입력
열람 시간 24시간 가능 (시스템 점검 제외)
수수료 열람은 무료, 발급은 일부 유료
정부24정부24정부24
정부24

💻 정부 24에서 열람하기

정부 24에서 무료로 열람 하기

 

[열람 절차]

  1. 정부24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가능)
  2. 상단 검색창에 ‘건축물대장’ 입력 후 선택
  3. 열람 유형 선택:
    • 일반건축물대장
    • 총괄표제부
    • 전유부
  4. 주소 입력 후 ‘조회’
  5. 열람 또는 PDF로 저장 가능

📌 총괄표제부: 다가구·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전체 정보
📌 전유부: 개별 세대나 점포의 정보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이용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바로가기

 

[열람 절차]

  1. 메인화면에서 ‘건축물대장’ 선택
  2. 주소 검색 후 건물 선택
  3. 건물의 총괄·전유부 열람 가능

이 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며, 다양한 부동산 공부(등기, 토지대장 등)와 함께 통합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오프라인 발급 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공식 서류 제출용으로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발급받을 수 있어요.

 

🔹 발급 장소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건축과
  • 무인민원발급기 (전유부 등 일부만 가능)

🔹 필요서류

  • 주소 정보
  • 신분증 (소유자 확인 시)
  • 수수료 (일부 유료: 보통 500원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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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열람

📎 유의사항

  • 건축물대장은 등기부등본과는 다릅니다. 소유권 확인은 등기부등본을 참고해야 해요.
  • 오래된 건축물은 정보가 누락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건축물대장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건축과에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유의사항

✨ 마무리

2025년에는 건축물대장을 인터넷으로 쉽게 열람할 수 있어서, 부동산 거래나 리모델링 준비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정부 24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할 수 있어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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