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법 1억 시행시기
2025년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됩니다이로써 약 24년 만에 처음으로 보호금액이 두 배로 확대되며, 경제성장 수준과 금융소비자의 자산 증가에 걸맞은 제도적 보호가 이뤄질 예정입니다.1. 예금보호한도란?예금보호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영업정지 등으로 예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공공기관(예금보험공사 및 상호금융 중앙회)이 대신 지급하는 보호 한도 금액입니다.기존 보호한도 : 5,000만 원 (원금+이자)2025년 9월부터 : 1억 원으로 확대보호 대상 :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포함2. 시행 시기2024.12...
2025. 7. 6.